복잡한 금융상품 가입 5단계 체크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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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발표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털이나 각 금융협회의 '금융상품안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살펴보고 이미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또는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에서 회사·상품별 금리, 수수료 등 계량 정보를 비교·평가해봐야 한다.

상품을 선택했다면 예상 이율과 기간, 보험료, 가입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포털 금융계산기나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설계,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수익비용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율·수수료와 함께 이율의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 범위 및 각 금융사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항은 각 금융사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모집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모집인, 대출상담사, 보험대리점,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용카드모집인 등의 자격 여부는 금감원이나 각 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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