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득세 50%감면에 강력 반발
지자체, 취득세 50%감면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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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에 직격탄"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일선 지자체들이 지방세인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고려없는 취득세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세는 현상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추가 감면으로 6085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세재개편으로 인해 서울시 2047억원, 자치구 2932억원, 교육청 1106억원 등 6085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거둬들일 지방세(6조5590억원)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로 3조745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14%인 519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감소분에 대해 연말에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 충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도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같은 입장이다.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본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액분이 사후 보전된다 해도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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