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분양가상한제 폐지…업계 반응 시큰둥
[주택거래활성화방안]분양가상한제 폐지…업계 반응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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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22일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DTI규제 부활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 전매제한 등의 규정도 없어지는 등 후속조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 및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반응인 것.

이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가 상당부분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분양가 할인이 계속되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가 가격을 낮추며 공격적인 분양전략을 세우는 상황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민희 부동산1번지 실장은 "DTI규제 부활로 유동성이 급감하며 매수세가 큰 폭 꺽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건축비 및 토지비 상한을 정해 민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게 한 것이 분양가상한제"라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적체돼 있는 미분양을 고려할 때 건설사들이 당장 주택 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언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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