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1억원 미만 대출 DTI면제 유지
[주택거래활성화방안]1억원 미만 대출 DTI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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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지만 소액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말 종료되지만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 소액대출의 한도확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한 DTI면제는 지속된다.

▲ DTI비율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만기 20년, 금리 연 6% 가정)
DTI가산항목에 기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DTI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가산항목을 반영할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방안은 다음달 이후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원상회복으로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해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액대출의 규제완화는 지속 유지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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