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정은보 금융위 금정국장 일문일답
[주택거래활성화방안]정은보 금융위 금정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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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정국장 답변

▲금융위가 일전에 3월까지 DTI 규제 개선 방안에 개인자산을 고려한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가나.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3월 말까지는 확정하기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린다. DTI관련, 구체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자산고려)을 용역 추진 중에 있다. 경과를 봐가면서 발표하겠다. 추가적인 시간이 걸린다.

▲DTI 해제 배경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유인되는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사정이 작년 대책을 세울 때보다 정상화가 이뤄졌고 거래량,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대책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유인 구조를 만들지는 않는다.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비율을 적용한다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더 빌릴 수 있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비거치식의 담보대출이 한 20%정도 나가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이 10%, 분할상환이 70~80%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해 말하기 어렵다. 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20%수준이 15%의 혜택을 받는 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소득대비 대출가능한도를 단편적으로 소개해 달라.

-연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DTI비율을 50% 적용하면 1억7000만원, 55% 적용하면 1억9000만원, 60% 적용하면 2억1000만원, 70%적용하면 2억5000만원, 75%적용하면 2억6000만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 기준 시, 각각 50, 55, 60, 65, 70, 75% 비율로 2억9000만원, 3억2000만원, 3억5000만원, 3억8000만원, 4억1000만원, 4억5000만원이다.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주택거래가 활성화 돼서 DTI를 해지 한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기조가 있어 DTI를 해지한건가.

-기본적으로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하반기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주택거래가 예전보다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주택가격도 정상, 고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정상화된 주택시장을 전제로 해 예외적인 적용을 정상화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문제가 짐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총채적인 대책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DTI해지는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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