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銀 관련 법원 판결 항고
금융위, 도민저축銀 관련 법원 판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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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금융위가 내린 처분의 성격이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 유효하다"며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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