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과당경쟁 감독강화"
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과당경쟁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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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퇴근연금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DC형) 제도개선 작업을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상반기 중에 금융위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시장 분석 및 시장 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 퇴직연금 규모는 전년 말 대비 70~85% 증가한 49~53조원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및 수익률 비교공시 ▲고금리 상품 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실시 ▲퇴직연금 제도개선 작업 추진 등이다.

특히, 퇴직연금(DC형) 제도개선 작업과 관련해선 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상반기 중에 금융위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영업자 가입 허용 및 퇴직연금 기가입자의 추가불입이 가능해 진다.

한편,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조149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7.8% 성장했다. 총 55개사(은행 15, 생보 14, 손보 8, 증권 17, 근로복지공단)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규모 순으로는 은행권역이 14조4633억원, 생보권역 7조5959억원, 증권권역 4조7357억원, 손보권역 2조3524억원 등의 순이다.

연금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 20조9826억원, 확정기여형 5조1530억원, 개인형IRA 2조4720억원, 기업형IRA 5395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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