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인가 미니선물 이용 피해 '주의보'
금감원, 무인가 미니선물 이용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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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중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미니선물’ 업체인 B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고 작년 12월 해당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후 A씨는 B업체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C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2000만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지만 거래 중 홈페이지가 폐쇄돼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점검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감독 강화 방안에 따라 무인가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난 1~2월 중 실시했다. 그 결과 소위 '미니선물'을 영위하는 총 43개 업체의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무인가 미니선물 업체는 인가 없이 선물거래를 중개하던 기존 선물계좌 대여 업체의 변형된 형태다. 선물계좌 대여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선물거래 주문을 중개업자(선물회사)에게 전달하던 것과 달리, 미니선물 업체는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정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인가 업체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

금감원은 투자 상담 및 의사결정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해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가ㆍ등록 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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