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상품 확 바뀐다
다음달부터 보험상품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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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료 ↑ 정기·종신보험료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으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내달부터 각 암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가 조정되고, 상품별 보험 담보가 특약으로 빠지거나 사라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보험업법 개정 약관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상품들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전 생보사의 종신, CI 등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는 기본 담보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특약으로 빠지게 된다.

또 사망 및 80% 후유장해 담보가 분리된다. 그동안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소멸해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망할 경우에만 담보가 소멸되도록 한 것이다.

각 보험사들은 담보 분리 및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으며 다음달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은 타상품에 추가해 판매하게 된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준 미국은 95%가, 일본은 67.2%가 가입하는 등 화재보험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한국은 화재보험 인식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32.3%(2010년 기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화재보험과 관련이 없는 '상수도 누수 손해위로금' 등 일부 담보는 삭제키로 했다.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의 가입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후 미가입된 가입대상건물은 소방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기차량손해위로금, 운전중 사고위로금,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등이 내달 이후 삭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위로금과 지원금 등을 가해자가 받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골프보험도 보험금 지급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유명무실해진 데 따라 홀인원, 알바트로스 축하금 등의 담보를 판매 중단한다.

보험료도 대폭 조정된다. 생보사들의 보장성 등의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최고 15% 인하된다.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인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2~15%, 종신보험은 6~8% 낮아진다. 

손보사는 질병·상해일당과 암 진단비, 16대 질병수술비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폭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르지만, 3%에서 최고 25%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도 바뀌게 된다. 암보험의 진단비 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상품의 보험금 한도액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하게 된다. 보험사가 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예정이율을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료의 인상 주기도 짧아지게 된다. 갱신형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3년 만기, 5년 만기 등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지만, 앞으로 5년만기로 돼 있는 보험사도 3년만기로 모두 바뀔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사망보험 등은 기본담보 축소, 사망률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실손보험 등의 질병보험은 의료수가가 인상, 발생률 상승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 상품마다 조정 내용이 다르므로 언제 계약하는게 이익인지 판단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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