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행위' 캐논코리아에 경고
공정위, '부당행위' 캐논코리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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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캐논코리아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에 대해, 그리고 50만 원 이하는 2009년 1년 동안 공급 가격을 대리점 판매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해왔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공급 통제나 계약 해지 등으로 제재를 가했고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캐논코리아 측이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이 공급받은 원가 수준인데다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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