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책]금융당국, 대주주 불법행위 '정조준'
[저축은행 대책]금융당국, 대주주 불법행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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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법여신, 규모 상관없이 검찰 고발
형사처벌 강화…5년·5000만원→10년·5억원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와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를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시 서면 자료 제출요구만 가능해 불법행위 적발 및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었다.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시에는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저축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금액 20% 이하에서 40%로 상향되고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부적격 대주주는 퇴출한다. 저축은행 자체 내부고발 지침도 마련된다.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를 중점 검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거 '직무정지' 대상을 '해임권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주주 불법여신의 경우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동시 조사를 진행한다.

'8·8클럽'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여신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되며 동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계열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및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신설해 10~20%로 제한 한다.

BIS비율 산정시 기존의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단계적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계열저축은행간 사모공동펀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사모공동펀드에도 사모단독펀드와 같이 펀드 자산 기준으로 여신한도 등 규제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 주기가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 대상은 확대된다.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 사항이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의후순위채 발행은 제한된다.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최근 경영지표가 반영된 핵심설명서 교부와 자필서명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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