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책]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 도입
[저축은행 대책]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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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한다. 대주주 범주에는 특수관계인인 주주(비금융회사 포함)도 포함된다.

현재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한 서면 자료제출 요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서면검사로는 지능화돼 가는 불법행위 적발 및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분 회장(비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실질적 소유주의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기․수시 검사 시 부당한 경영관여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미등기 시 경영실태평가(CAMEL) 과정에서 불이익 부과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자격요건 법규화(현재는 중앙회 모범규준으로 시행 중)를 시행한다.

감사 역할 및 책임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상근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 법령상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위원회(비상근 허용) 설치 의무화하고 이다.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및 경영 정보제공도 의무화된다.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도입해 감사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감사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해 작성 및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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