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저축銀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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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대출액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기존 10~2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 도입과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한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 회사채 등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투자도 제한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재무제표 등의 공시기간은 현재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무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며 "일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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