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8·8클럽 폐지"
금융위, "저축銀 8·8클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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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금융당국이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으로 사용됐던 '8·8클럽'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8·8클럽' 저축은행에게 대출한도 규제 완화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인 '8·8클럽'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우대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대신 80억원으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기능 강화 등도 추진된다.

또한 경영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르르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방안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금리 공시제도 개선해 서민금융을 내실화하고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서 공통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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