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증거금제 변경 '활발'
증권사 주식증거금제 변경 '활발'
  • 김성호
  • 승인 2004.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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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미래에셋 대우證 이어 대신證도 변경 추진
거래량 증대 효과 톡톡...미수거래 부작용 우려도

증권사들이 주식증거금제도를 잇따라 변경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증거금율을 종목별로 차등화 시킴으로써 고객의 주식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거래량 감소로 위탁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거금제도를 변경, 최근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미수거래 및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닷컴증권이 업계 최초로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도인 ‘스펙트럼 증거금제도’를 선보인 후 중소형증권사는 물론 대형증권사들까지 잇따라 증거금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이미 ‘스펙트럼 증거금제도’가 선보인 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각각 ‘CLASS-UP’과 ‘신증거금제도’를 선보였으며, 최근엔 대신증권과 LG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도 증거금제도 변경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대신증권은 종목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증거금율을 적용한 ‘CHOICE 증거금제도’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며, 현대증권도 대우증권의 ‘신증거금제도’와 유사한 증거금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키움닷컴증권을 비롯해 일찌감치 차등 증거금제도를 적용한 증권사들이 시장점유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선행 증권사들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형사를 막론하고 증거금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증권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키움닷컴증권이 ‘스펙트럼 증거금제’ 도입 초기 시장점유율이 8%대를 넘어선 데 이어 최근 대우증권도 시장점유율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고객 이탈로 주식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신규고객 확보 및 고객의 주식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해 차등 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고객의 미수거래 및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등 증거금제도가 고객의 주식거래를 증대시키지만 그만큼 미수거래도 함께 증대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우량종목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향후 증권사는 물론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가 지양되어야 하는 데 차등 증거금제도의 특성상 투자자의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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