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입법로비' 허용토록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토록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습 처리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행안위는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기습적으로 열어 3개 조항만을 바꾸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10분만에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단체의 자금'으로 바뀐 부분이다.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또,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이른바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이다.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이밖에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은 경찰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