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SSM 피해보상법' 발의
김재균 의원 'SSM 피해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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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국회 지경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상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매년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 중소상인들은 업체당 최저 615만원에서 최고 984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연간 1조1101억원의 보상금은 대기업 매출 1% 이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유통산업발전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SM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면이 많다"며 "중소상인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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