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사보험, 금융감독기구에서 감독해야"
<국감> "유사보험, 금융감독기구에서 감독해야"
  • 김주형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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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제나 우체국 보험 등 이른바 유사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하고, 감독기준도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소속 채수찬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국감자료를 통해 유사보험은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경쟁체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고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피해접수 건수가 감속추세인 것에 반해 공제및 기타 보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제등 유사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 지난 97년 12.5%였던 유사보험의 비율은 2002년 21.3%증가 연평균 11%의 성장율을 보였고 약 13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린것으로 조사됐다.

채원원측 관계자는 유사보험의 경우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경영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가기관의 보장이 뒤따라 공적자금이나 국민 세금의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영보험사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농협 공제는 농림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 우체국 보험은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금융사업자를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영 생명보험사들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사보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유사보험의 경우도 금융감독기구에서 동일한 감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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