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확인서 발급거절시 제보해야
금감원, 채무확인서 발급거절시 제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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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대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1만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제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2일 최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 신청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및 고액의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했을 때는 대부업체에 거절 사유를 문의하고 거절 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발급비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발급비용을 1만원 내에서 청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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