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8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보는 이번 피해기업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기존 85% 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업부감을 줄이고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지역소재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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