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 거래혐의 25인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 거래혐의 25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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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 및 25일 임시회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허위의 사업계약 체결을 언론에 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부정거래 사건, 상장회사 임원이 동사의 타법인 인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J사 일부 주요주주들이 차명으로 동사 주식을 취득해 대부업자에게 담보제공한 후 허위의 사업계약 체결을 언론을 통해 유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대부업자들로 하여금 동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다.

G1사 대표이사 등 5명은 차입금으로 비상장법인 J사를 인수해 G1사를 통해 우회 상장해 합병차익을 취득하려 했지만 합병공시 이후 G1사의 주가가 떨어져 합병이 불확실해지자 합병성사를 통한 합병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G1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는 자사의 대규모 적자발생 및 자본잠식률 50% 초과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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