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가 그린홈 아파트를 지을 때 소요되는 가산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사용량 중 20%(전용면적 60㎡ 이하는 15%)이상을 절감하는 그린홈 주택을 건설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논란이 있어 이번에 별도항목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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