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다음주 지급"
금융위,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다음주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대책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기존보다 1주일 단축하고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액의 8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주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국책 보증기관들의 기존 보증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보증과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부산시 등 10개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불편해소 및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방안, 저축은행 관련 중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시기를 2주 후로 1주일 앞당긴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부산지역 저축은행 고객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올해 8월말까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산지역에 소재한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 취급을 확대토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취급을 확대토록 하고, 금감원을 통해 그 실적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 8월말까지 기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한다.

신규보증의 경우 기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한도, 보증료를 우대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 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금리 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도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인근 금융기관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부실을 이유로 상반기 중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