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Q&A - 2
[전문]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Q&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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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7일 '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Q&A'를 발표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의문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Q&A 전문'이다.

16.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요?

□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향후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동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ㅇ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7.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5천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8.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예를 들어, 7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신 예금자가 3천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예금 7천만원에서 대출 3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이 됩니다.

19.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요?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20. 미성년자 예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여 찾을 수 있다던데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수령시 부․모 중 한분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분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으셔야 합니다.

21. 손자(孫子 :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祖父母)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예금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하여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3. 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시민권자를 위한 위임장 양식이 게재되어 있는바 참고하시어 해당 국가 관청에서 위임사실을 확인 받거나 또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을 통하여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4.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하여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인감증명서 불필요)

ㅇ 다만, 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 일자 및 군복무확인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예시)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부대장  직인

25.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ㅇ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상속)예금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ㅇ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6.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하시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7. 해당 저축은행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의 지급보류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주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가 해

소된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8.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39%)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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