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구조조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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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銀 영업정지…계열 5개사 검사 착수
BIS 비율 5%미만 저축銀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김석동 위원장, "상반기 내 추가 영업정지 없다
"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외에 재무건전성 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 회의를 개최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모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대전을 제외한 3곳은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예금인출 동향과 수신규모,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부산·대전저축은행을 제외한 3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문제로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진 은행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 지난 16일 '더 이상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지만 재무건전성비율(BIS 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 2010년 12월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올해 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으로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BIS비율은 5.13%로 금융당국의 지도비율인 5%를 초과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한다.

부산2도 부채가 자산을 126억원 초과한다. 중앙부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비율은 3.6%,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이다. 전주는 BIS비율 5.6% 순자산 규모 198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 외에 재무건전성비율이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 및 경영개선 유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작년 12월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BIS 비율이 5% 미만인 곳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앞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오는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 법규에 따라 재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들 10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상반기 중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저축은행은 없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BIS비율이 5% 미만인 5개사를 제외한 94개 저축은행들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서 상반기내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를 제외한 94개 저축은행은 모두 BIS 비율 지도기준 5%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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