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저축은행 영업정지…계열 5개社 동시 검사 착수
부산·대전 저축은행 영업정지…계열 5개社 동시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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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정상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은 지난해말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다음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1500만원 한도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시기 및 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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