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세안정화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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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대책이 전세난 더 키웠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최근 전세난이 악화되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전세자금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13일 내놓은 전월세시장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언급한지 불과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3대책을 보완하는 조치지만 전세난의 원인이 수요측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대란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세제혜택 및 전세자금 지원책을 들고 나왔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대책의 한 축은 전세자금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현재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리 또한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또 다른 축은 민간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매입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에 분양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및 구입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들에게 자금 확보여력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빚을 늘려 대응하라는 것은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세난의 기저에 매매를 꺼리는 수요심리가 깔려있고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문젠데 세제혜택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라며 "정종환 장관이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해놓고 한 달도 못돼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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