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부가서비스 퍼주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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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건전경쟁 유도방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드사 건전경쟁 유도방안'을 내놨다.

최근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비용 지속 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9.5% 증가했으며 카드총수익 중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은 2005년 10.9%에서 2010년 24.5%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모집인수는 2010년 9월말 현재 5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5000명 증가했다. 신용카드수는 2010년 9월말 유실적 신용카드는 10만매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상품설계 단계에서 부가서비스 수익서 분석 등을 의무화하고 신상품 출시 및 특판 행사 후 신규회원 연체율, 비용증감 등 부가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상품운용 전략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반기마다 현장점검을 통해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마케팅 활동 10대 핵심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 점검 및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조건 안내, 약관교부, 상품 및 부가서비스 설명, 모집시 본인 확인 등 모집인이 신용카드 모집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도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되며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을 20명에서 30명 확충하는 동시에 금감원 검사원을 월 1회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과다 경품을 제공하거나 카드사가 불법 모집행위를 지시·방조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대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향 조정된 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예상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향후 규정변경 예고시 공개할 예정이다.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행위 차단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 리스크 관리상 취약부문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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