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폭탄 소비자만 '봉'
퇴직연금 세금폭탄 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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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중간에 운용사를 옮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6~35%의 달하는 퇴직 소득세는 물론 그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이자 소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꿀 경우 정기예금처럼 해지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탓이다. 은퇴를 대비해 설계해 둔 상품이 되레 노후를 위협하는 복병이 된 셈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퇴직연금 세금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개선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퇴직연금 운용사를 옮길 수 있는 기회 박탈은 물론 법령 부재로 인한 혼선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만 한다.

또한 이번 논란에서 정부나 판매사 모두 '뒷짐'을 진채 나 몰라라 하던 태도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퇴직연금 제도의 허점도 문제지만 당국과 업계 그 누구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며 발뺌했기 때문이다.

정작 상품을 판매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몸 사리기'로 일관했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배 째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피해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점이다. 정작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 및 이자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기만 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나중에서야 정부당국은 부랴부랴 계좌를 타 금융사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바쁘다"며 민원을 회피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업계 대표 단체들은 금융투자시장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며 호평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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