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최저금리' 카드론, 알고보니 '달콤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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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최저 대출금리 혜택', 알고보니 20% 육박
당국 규제 허술…"과대광고 규제대책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고객님은 우수고객으로 가장 싼 이자의 대출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최근 ㅎ카드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 이씨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우수해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 6.5%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이씨는 ㅎ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론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SMS 내용과 달리 그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는 연 18%, 대출한도는 1500만원이었다.

그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고 다른 담보대출도 없는데 대출금리가 18%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근 SMS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과대 카드론 광고에 금융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은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최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신용등급 1~2등급으로 제한돼 있다. 우수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데 현혹돼 카드론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결국 현금서비스 수준의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해준다고 광고할 뿐"이라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 등은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마케팅이나 SMS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론 광고를 막는 규제 장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드론 등 금융상품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업계에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것일 뿐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정보를 받는 광고 채널까지는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남명섭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 실장은 "텔레마케팅, 문자메시지 등 현재의 카드론 광고 방식을 제한할 법적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카드론 서비스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변칙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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