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손해율 안정화에, 서민 보험료부담 가중 우려
자보 손해율 안정화에, 서민 보험료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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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도 줄어들게 돼 우려가 일고 있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우선 정액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되는 등 개선한 자동차보험을 2월부터 적용키 위해 1월 20~23일 적용된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오픈해 2월중 자보개선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률제란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운전자는 20%와 3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통법규 위반시 자보료 할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이 확대됐지만, 실현 가능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야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허울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또 올해부터 할인특약 등 친서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할인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준비된 것이 미흡해 정확한 출시 일정도 잡혀 있지 않는 곳도 있다.

메리츠화재는 서민우대정책 할인형 특약을 3월쯤 출시할 예정이다. LIG손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서민우대정책에 발맞춘 자보상품 내지 특약을 출시 준비중에 있다.

반면 삼성화재는 자보 할인특약에 대해 출시준비중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할인 관련 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지나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고, 예측 불가능해 향후 실적 고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고시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물어 선제적 사고 및 과잉수리를 방지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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