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직 상실…강원 도민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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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갑원 유죄 확정…박진 의원직 유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직무를 재개한지 5개월 만이다. 강원도민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는 충격 속에 도정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원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사 공백사태를 맞은 강원도청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지만 외국 자본유치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특히 다음달 예정된 IOC의 동계올림픽 실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와 서 의원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돈 받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만큼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만 다시 판단하라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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