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과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10일부터 신용회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자가 됐을 경 우 장기 분할상환을 약정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시켜주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한마음금융의 대부실행 확인서 또는 약정서원본을 지참하고 주택금융공사 전국 11개 본지사를 방문해, 주택보증관련 채무액의 3%이상을 초입금으로 선납하고 장기분할상황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에 대해 연리 6%로 최장8년 동안 분할상황이 가능하고, 기발생 연체이자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로 유예, 감면해 주는 등 한마음금융㈜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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