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코 피해 기업 최대 50억 보증지원
정부, 키코 피해 기업 최대 50억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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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방안 발표…내년 6월까지 한시적 운영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 가입으로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본 기업 중 기술력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대한 자금지원과 대출금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패스트 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키코 계약기업(기타 통화옵션거래 기업 포함)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키코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업이익률 3% 이상으로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시 1개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종전 패스트 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비율은 40%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줄 방침이다. 단,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증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 적용시에는 키코 손실금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중진공은 또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해줄 예정이다.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제한 기준(신용등급 등)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협조를 거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한 특별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한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과 키코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올 6월 말 현재 손실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TP)을 도입해 키코 계약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액이 늘어나자 이번에 추가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키코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한다"면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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