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문대리인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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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해 증권사에 통보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자들의 주식을 대신 거래해주는 주문대리인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회사에게 주문대리인의 불공정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을 마련, 전 증권사에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역시 주식거래를 맡길 때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증권사에 쓰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주문대리인 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월간 매매내역, 반기말 잔액 현황 등을 거래를 맡긴 계좌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여러 투자자가 한 사람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주식거래를 맡긴 투자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주식거래를 위임받아 직업적으로 투자자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자'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사는 이런 사실도 해당 주문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투자자 개인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증권사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가운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 지정 계좌 제외)는 18만 6000개, 동일인이 여러 투자자의 주문대리를 맡고 있는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6만 2000개로 각각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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