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박차
재경부,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박차
  • 임상연
  • 승인 2004.06.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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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 이내 부동산 투자 가능

재경부가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주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 또는 오는 7월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본지 5월 23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빠르면 8월중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펀드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도입되면 그동안 펀드 개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등기 문제등이 해결돼 운용사들의 상품 개발 의욕도 고취될 전망이다.

21일 재경부는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형 부동산펀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자산의 70%이내에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와 구분하기 위한 것.

또 투자 대상은 국내외 부동산 실물 투자는 물론 유가증권 등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실물 부동산 의무편입은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감독당국 또는 협회를 통해 창구지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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