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9월 출범 가능할까
통합거래소 9월 출범 가능할까
  • 김성호
  • 승인 200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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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법인세 부과 문제 등 세법 개정 불가피
거래소간, 회원사간 첨예한 이해관계도 걸림돌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거래소가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와 거래소 및 회원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출범을 3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 나옴에 따라 과연 통합거래소가 정부의 일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합거래소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이 같은 진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 거래소간의 합병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은 뒤로하고 오로지 일정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무처리 문제 ‘논란’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은 지난 28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합병평가 및 실사보고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통합거래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로, 합병평가 및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거래소 주주사들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재분배 되는 주식과 관련 과거 출자자금과 비교해 평가차익 만큼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즉, 거래소의 공정가액이 과거 주주사들이 출자할 당시보다 월등히 증가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주식을 재분배 받게 될 경우 평가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각 주주사들은 거래소의 공정가액이 과거 출자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주주사들에게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처리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면 각 주주사들은 175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분담해 내야 하지만 만일 법인세법상 합병에 불 포함될 경우 법인세가 296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측은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및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거래소 및 회원사간 대립 ‘쟁점’

이처럼 통합거래소가 세무처리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거래소 및 회원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도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거래소 및 회원사간의 이해관계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합거래소 신주배정 문제. 합병평가 및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는 현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의 경우 82%가량의 지분을 배정받게 되며, 반면 가장 늦게 출범한 선물거래소는 4% 가량의 지분을 배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최근 신주배정에 따른 산정방식에 있어 현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자산가치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사들도 신주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 회원사 가운데 신규 온라인증권사, 전환증권사, 외국계 서울지점 등 특별회원들은 이번 통합거래소 신주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입비 반환까지 요구하는 등 신주배정 제외에 따른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완의 출범, 부작용 우려

업계 전문가들은 통합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거래소 및 회원사의 이 같은 불만이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 정부가 무리하게 세워 놓은 일정에만 급급하다보니 오히려 설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래소간의 통합문제가 수년전부터 거론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설립작업은 들어간 것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짧은 기간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컨설팅 작업마저 늦어지면서 각종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는 현안들이 설립 3개월을 앞두고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정에만 급급하지 않고 거래소 및 회원사의 중심에 서서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야만 통합거래소가 출범이후에도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세무처리 문제나 거래소 및 회원사간의 이해관계가 1∼2달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자칫 통합거래소가 예정대로 출범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조건 일정대로 통합거래소가 출범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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