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워크아웃, 은행-보험 또 '대립'
조선사 워크아웃, 은행-보험 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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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조선 자금지원 협의 못 이뤄
내일(22일) 만료 앞두고 좌초 위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조선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인 은행과 보험사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C&중공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보험사와 은행이 이번에는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시작돼 내일(22일) 만료를 앞둔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세조선에 RG를 발급해준 메리츠화재·흥국화재·한화손보 등 세개 보험사는 공동명의로 지난 7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긴급자금지원 등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요청했으나 국민은행이 이를 거부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안은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40억을 보험사에서 778억, 국민은행이 62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해당 안건이 최초의 실사결과와 다른 내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지난 4월초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신규자금 지원 등 의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채권금융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진세조선의 조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선수금 환급으로 이어질 경우 2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지금이라도 적정한 합의를 도출해 신규자금 투입으로 정상조업이 재개된다면 현재 진세조선이 보유한 4.3억달러의 RG채권 중 이미 손실로 평가된 2억달러를 제외한 2.3억달러는 건질 수 있게 된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메리츠화재·흥국화재·한화손보 등 세 보험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긴급자금 지원안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 및 그 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한 안건"이라며 "해당기업인 진세조선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거래은행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최근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거래 은행의 독자적인 행보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단 전체의 명운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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