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원점회귀..휘발유값 오른다
유류세 원점회귀..휘발유값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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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유류관세율 3%로 인상

휘발유.등유.경유 등 유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유가 급등 국면에 비상 가동했던 유류 관련 각종 비상 세제들을 원점 회귀시키면서 휘발유값의 경우 연초에만 ℓ당 90원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유가 급등에 따라 긴급하게 할당관세 가동폭을 확대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폭이 커 적용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현재 0%인 LPG는 1%로 상승폭을 줄이고 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만큼 인상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관세율 인상은 올해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와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휘발유 기준 ℓ당 83원, 경유와 LPG 부탄 57원, 18원씩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값의 경우 관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치면 ℓ당 90원 이상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게된다.
재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농가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농약원재료.비료원재료.사료용곡물.생사.면사.가공용 옥수수.제분용 밀.식용유용 대두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축소로 6개월간 약 4천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활뱀장어.냉동명태.냉동꽁치.냉동민어 등은 지난해 조정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당면.활돔.활농어.활민어 등 7개 품목은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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