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31일 개시···삼성증권 등 37개사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실물이전' 31일 개시···삼성증권 등 37개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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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금융사에 동일 상품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사진=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실물이전 서비스는 사업자 의무사항이 아닌 상품제공기관 자발적 협조에 기반해 제공된다.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KB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등 37개사가 이달 말부터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산·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 광주·iM은행, iM증권 등 7개사는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 가능하며,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이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개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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