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예고된 휴장일에 '올빼미 공시' 주의보
줄줄이 예고된 휴장일에 '올빼미 공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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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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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증시가 추석·개천절 등 연휴로 인한 휴장을 앞둔 가운데 이를 틈탄 '올빼미 공시'가 대거 출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3거래일 동안의 휴장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일과 개천절과 한글날인 3일, 9일까지 총 3일의 휴장일이 예고돼 있다.

줄줄이 예정된 연휴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연휴 전날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간에 주가에 악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투자자들의 우려가 희석될 것이라는 기대에 매년 연휴 직전마다 올빼미 공시가 발생하곤 한다.

앞서 광복절 휴일을 앞둔 지난 8월14일에도 정규장 이후 다량의 공시가 올라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제출된 공시는 총 1130건이었고, 이중 712개가 오후3시30분 정규장 종료 후 발표됐다. 코스닥에 제출된 공시도 1634건 중 1045개가 정규장 종료 후 개시된 바 있다. 이날 올라온 공시 중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일부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규장 이후 올라오는 공시나, 연휴 전 공시가 모두 악재성 공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때 공시를 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공시를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상 휴장하기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은 올빼미공시로 간주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 번째 매매일 1일간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 올라온 올빼미 공시의 경우 19일 1일간 전자공시시스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재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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