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 회장 대출 1000억·금감원 보고지연 사실 아냐"
우리은행 "前 회장 대출 1000억·금감원 보고지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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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문 내고 의혹 반박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2024년 1월 16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20개 업체·42건)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 중 350억원(28건)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실제론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또 해당 부당대출을 올해 초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4개월여 지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임 모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한 건이 발견됐고, 이 중 일부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은행은 올해 3월까지 1차검사를 실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사유를 확인했다. 이 때 우리은행이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임 본부장이 관련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월 18일 부당대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철저한 검사와 위법사항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인사협의회를 열고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면직처리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5월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이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부당대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지난 9일 관련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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