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못 버텨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 만에 최대
고금리 못 버텨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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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 1만3631건···고금리 장기화 여파
집합건물 건수도 13년 8개월 만에 '최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일컫는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과 비교해 24.1%, 작년 같은 달(9328건)에 비해 46.1%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4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1497건)보다 52.8% 증가했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2년째 증가추세다.  

이처럼 최근 임의경매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호황기 당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가중돼, 이를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에 비해선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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