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성과없이 종료···29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성과없이 종료···29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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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인상률 '5.1% vs 5.6%' 갈등
지난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사측이 오는 23일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사측이 오는 23일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23일 재개한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29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8시간 넘게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는 오전 9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교섭을 벌이다 오후 5시 30분께 협상을 종료했다.

전삼노는 교섭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사측에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이날(29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사측이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집중교섭에서 협상안이 도출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측은 전삼노의 추가 협상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반도체는 3주가 지나면 파업 효과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총파업 3주가 지나는 29일에 협상할 것"이라며 "오늘 협상에서 사측은 가져온 안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 인상률 3.5%를 반영해 평균 임금인상률 5.6%와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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