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하게 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