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상당한 공급물량 대기"
국토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상당한 공급물량 대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 띤 상승···어느 정부 때처럼은 안 오를 것"
사전청약 취소 뾰족수 못찾는 정부···"공고문·약정 따져 책임소재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예측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오르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16주 연속 이어졌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지속 상승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수요 계층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 주택 준공 물량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의 주거 유지나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다주택자 문제는 다른 시각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제도 개편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은 오래된 제도이고 이에 근거해 많은 것이 이뤄지기에 대수술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악용되거나 과하게 집행돼 전세시장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을 취소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으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사업이라도 공급자,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도리는 다해야 한다며 "당초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상황과 공고문, 약정을 살펴보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는 등 건설사들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선 "건설업계가 그간의 부침과 미분양 등을 겪으며 '조심 경영'을 하는 게 사업 불참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전문경영인들이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를 내년 말 끝내겠다는 결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신고가 5만6000호까지 늘었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숙박신고를 늘리고 용도를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