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 5.6조원···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 5.6조원···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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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가격 2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실업자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 확대
서울 명동 인근 공실이 많은 상가 거리 (사진=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민생안정 자금으로는 1조원을 투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무·양배추 등의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의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톤은 새롭게 비축할 예정이다. 과일 계약재배는 확대하고 김 양식장도 개발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 대상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을 오는 12월부터 다양화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춰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자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 제공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등의 요건이 해당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민생안정 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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