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가 '깜깜이 배당' 해소···"분기배당도 개선돼야"
상장사 40%가 '깜깜이 배당' 해소···"분기배당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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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 논의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상장사의 40% 가량이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일을 변경하는 등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 다만,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통상적인 배당 절차를 진행한 곳도 있어 절차 개선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금 규모를 먼저, 그 이후 배당권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사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절반 이상 기업이 정관 개정을 해야하며,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의 표준정관 개정, 배당 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이 추진한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 라인 상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세부원칙에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배당 관련 부분을 핵심지표로 반영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기말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분기배당의 경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상장사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오 하고 이로 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결산배당처럼 배당액을 미리 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료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배당 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 사항 전달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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