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셩취게임즈와 저작권 소송 종결···소 취하 신청 수리
위메이드, 중국 셩취게임즈와 저작권 소송 종결···소 취하 신청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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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에 손해배상 2579억원 확정
(사진=위메이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2일 위메이드의 공시에 따르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지난달 25일 란샤가 낸 소 취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 수리 비용은 란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란샤는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란샤는 위메이드 측에 9950만 위안(약 183억4000만원) 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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