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 하도급법 위반···"부당 기술자료 요구"
현대오토에버, 하도급법 위반···"부당 기술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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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로고 (사진=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로고 (사진=현대오토에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현대오토에버가 중소기업인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 자료 요구 위법행위가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상용화 프로젝트를 지난 2018년 진행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이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ng System)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 A의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한 것이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자동차는 해당 기술 자료 요구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해당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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